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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산책로 벗어난 구조객 처벌받나?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9-12 08:44:20 수정 2023-09-12 08:44:20 조회수 0

산방산에서 산책로를 벗어나 

길을 잃은 등반객 2명이 

소방 헬기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고의로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 처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산방산 정상 옆 절벽.


 가파른 바위 사면 가까이

소방헬기가 접근합니다.


 잠시 뒤 등반객이 줄에 매달린 채

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올려진 등반객은 헬기 안으로

무사히 구조됩니다.


 구조된 등반객은 50대와 60대 여성 2명.


 지난 8일 오전 9시 45분쯤 

길을 잃었다며 구조를 요청해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 SYNC ▶

서귀포시 관계자

여기가 원래 입산이 금지된 산이라서 (그분들이)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저희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는 산방굴사까지만 관람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G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산방산 동측 사면.


CG 출입이 허용된 

산방산 입구에서 산방굴사까지 산책로에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천연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책로 이외 지역은 2031년까지 

공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 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구조된 이들이 공개제한지역에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st-up ▶

"다만 산방산에서는 

2년 전에도 여성 탐방객 1명이 

제한구역에서 구조돼 고발 조치됐다가,

고의로 출입한 정황이 없어 

사건이 종결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CG 

"제주 소방안전본부는 

세계유산본부에 정확한 구조 지점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구조 활동 목적에 따라 

구조된 이들에게 비용 등을 

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길을 잃어 어쩔 수 없이 산방산에서 

하룻 밤을 지샌 뒤 구조를 요청했다고 

소방 측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이들의 처벌 여부는 

실제 고발 조치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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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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