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최근 보도한
집값 띄우기 의혹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삼화 부영 3차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 계약을 앞두고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2건이 접수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인데
제주에서 의심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조사와 함께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4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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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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