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와 정정,
그리고 희생자와의 친생자 관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잘못된 가족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은 유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정정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와 4.3실무위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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