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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공동소유 인원 7인 이하로 제한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9-14 19:29:07 수정 2023-09-14 19:29:07 조회수 0

제주도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공동 소유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을 

7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에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때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지와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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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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