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발대식이
제주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경찰과 함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
선거중립과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갖게 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방범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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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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