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일주일 만에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된 의심신고는 134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면허 취소,
3건은 면허 정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해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되면 5만 원,
면허 정지의 경우 3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11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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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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