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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 받는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9-18 20:30:00 수정 2023-09-18 20:30:00 조회수 0

◀ 앵 커 ▶
부부가 교통사로 함께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에서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도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면 무료로,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돌봄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4살 백영자 할머니는
지난 봄 버스에서 내리다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눈앞이 캄캄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안일을 모두
해결해준 것입니다.

◀ INT ▶ 백영자 할머니
\"빨래, 식사 도움도 하구요. 병원에도
동반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도가 더 확대돼서 외로운
노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과 아이돌봄 등 18가지.

소득과 나이 등 자격기준에 맞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자격기준이 안 돼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와 빨래, 목욕 등 가사지원과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또 갑작스런 사고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도민 누구나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NT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서비스 이용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150% 이하면 무료로,
기준소득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지원은 시간당 2만 4천 원 이내,
식사배달은 한 끼에 8천 원을 적용해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긴급돌봄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8억 원,
내년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범운영한 뒤
2025년부터는 방문 진료와 가정 내 방역,
이동편의 지원 등 8가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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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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