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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11월…"올해 안에 선고하도록 최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9-20 00:00:00 수정 2023-09-20 00:0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 22일 예정된 가운데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0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오 지사 측이 법정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오 지사에 대한 신문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는
상장기업 협약식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협약식이 오 지사 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발언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이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문대림 후보의 지지였다고 반론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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