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를 밟을 때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에너지공사가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사업 내용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에 없는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을 신설한 것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허가를 2년 연장하는
동의안은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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