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매장 면적이 500㎡ 이상인
드라이브스루 업체에
교통유발금을 물리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교통량 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상 면적을 기존 부과 대상인 천㎡로 늘려
통과시켰습니다.
제주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모두 34곳인데,
이 가운데 천㎡ 이상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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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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