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이름과 내용을 바꿔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노키즈존이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영업 자유 침해 논란이 일자,
조례명과 내용에 '금지'라는 단어를 빼고
아동 출입제한 업소의 확산 방지와
인식개선 활동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2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에는
현재 80여 곳의 노키즈존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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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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