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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9-22 23:07:16 수정 2023-09-22 23:07:16 조회수 0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했던 

풍력사업 예정자 지위는 삭제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을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발전 용량을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민간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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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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