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했던
풍력사업 예정자 지위는 삭제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을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발전 용량을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민간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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