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사건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양자는 입양신고를 할 수 있어
희생자 유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