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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 유족 인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9-24 19:44:02 수정 2023-09-24 19:44:02 조회수 0

앞으로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사건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양자는 입양신고를 할 수 있어

희생자 유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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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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