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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주택 취득세 등 감면혜택 연장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9-27 19:23:17 수정 2023-09-27 19:23:17 조회수 0

제주도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 연장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과 

일반 선박과 장기보유 경작농지, 

마을회 소유 임야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와 자동차충전시설의

재산세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하고,

벤처기업의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지만

고급 선박의 재산세율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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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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