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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신청 11월 15일까지 연장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0-06 00:00:00 수정 2023-10-06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지난달 한 달 동안 접수했던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배송비 지원은
1인당 최대 20건에 6만원까지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구매한 상품으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예산으로
3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지만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로
신청 금액은 전체 예산의 0.28%인
9천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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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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