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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등록 거주 등 합동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0-08 20:09:14 수정 2023-10-08 20:09:14 조회수 0

법무부가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이뤄지고,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되며,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천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 등 강력 범죄가 6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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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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