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이뤄지고,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되며,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천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 등 강력 범죄가 6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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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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