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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중국 건설업체 과징금 30억

이소현 기자 입력 2023-10-11 20:20:00 수정 2023-10-11 20:20:00 조회수 0


제주 드림타워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중국 건설업체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못하도록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완료되고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 이자 2억 4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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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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