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중국인 여성 등 나머지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해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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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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