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행 법 시행 이후로 제한돼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들어 지금까지
도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52건에 이르지만
과태료는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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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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