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시설 2천 300여군데에 교통유발부담금
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이며
코로나19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의 37억원보다 47% 늘었습니다.
부과된 시설 숫자는 건물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부과 건수도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7.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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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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