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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법정] "끝난 게 아닙니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3-10-17 00:00:00 수정 2023-10-17 00:00:00 조회수 0

◀ 완제 ▶
타이틀 포함

(블랙 자막)
일반·군사재판 직권재심
2023년 10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 故 채희관 외 39명
◀ SYNC ▶ 반희성 / 변호사
피고인 김시범은 초대 조천면장이었습니다. 포고 2호 위반으로 벌금 3천 원을 받고 석방되었지만 1948년 11월 경 토벌대에 의해 연행되었고 1948년 12월 25일 함덕리 소재 서우봉에서 총살 당하셨습니다. 피고인 김태병 고태휴 김동하 김사영님도 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포고 2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지만 4·3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연좌제를 걱정하며 숨죽여 살다 유죄 판결이라는 멍에를 지고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 SYNC ▶ 김용민 / 고 김시범 손자
할머니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우봉 위에서 총살을 당해서 바다 밑으로 떨어뜨려버리니까 사체를 수습할 때 형체를 알아보지 못해서 할아버님이 면장 하면서 주머니에 괘종시계로 확인해서 수습했다고 그럽니다. 할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다섯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디 나가려고 하면 항상 할머님이 '나서지 말아라' (저를) 보호하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위축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이 한스럽습니다.

◀ SYNC ▶ 김익찬 / 고 김동하 아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미안하다' 였습니다. 저희 셋째 형이 공군사관학교 합격을 했는데 연좌제 때문에 불합격됐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족 간의 엄청 다퉈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4.3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연좌제가 풀렸다고 하지만 지금도 국가기관에서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SYNC ▶ 강 건 / 판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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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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