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13차 공판에서는
교수들의 지지선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이 올라간
제주대학교 한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한 동의없이 이름이 올라가긴 했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오지사 측이
지지선언 기획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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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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