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를 맡은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안전관리자 3명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굴삭기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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