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도제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제주지역 고도지구 개편을 위해
내년 초 사업비 5웍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지구로
현재 신제주 상업지역은 55미터,
제주시청 일대는 45미터,
원도심은 35미터로 지정돼
고도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통폐합과 함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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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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