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애월읍과 서홍동 등
7개 읍,면,동을 감사한 결과
일부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과 달리
관광숙박업이나 편의점을 비롯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실제 농사에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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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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