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의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 14개 단체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 관련 정책 결정과 심의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최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해
정보공개 법률에 위반된다며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무조건 비공개 결정한 것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는 사안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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