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심리 절차가 다음달 마무리됩니다.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문과 오영훈 지사에
대한 심문 여부를 떠나 다음달 22일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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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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