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
도내 한 수협이 생산한 사료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제주도가 지난 5월
해경에 고발했는데요.
수사 결과 수협은
항생제 잔류검사도 없이
100톤 넘게 사료를 팔았고
유통업체는 원산지를 뒤바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외 양식장에 공급하는
물고기 사료를 생산하는 한 수협.
지난 5월 제주도는
이 수협에서 만든 사료 일부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다며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이 수협은 항생제 잔류 검사 없이
175톤을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항생제 성분은
동물성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과
'옥소린산' 등입니다.
해경은 항생제 사료를 판매한
해당 수협과 유통업체 2곳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INT ▶박기범/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계장
"어분을 국내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잔류가 불검출 돼야 하는데 국과수 등 검사 기관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수협이
사료성분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저렴한 돼지고기 가루인 육분을 섞어
만 5천 톤의 사료를 만들었지만 표기를
하지 않았단 건데
해경이 추산한 부당이익만 300억 원입니다.
이 수협의 사료를 넘겨받아
유통한 업체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한 사료 제조업체는
이 사료들을 양식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칠레산 고급 사료로 둔갑시켜 핀매했는데
도내 양식장 3곳에 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의 수협은
제주도와 해경의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SYNC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수출로 보통 나가다 보니까 보통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이런 쪽에 검사만 하고 항생제 잔료 검사는 안 하고, 수출을 하게 되면 사료관리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습니다."
이 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8천 톤의
양식장 폐사어를 수거해 사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 st-up ▶
해경은 적발된 수협에서 제조한 사료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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