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만료 예정인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제2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 107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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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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