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 5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허가없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해경은 제주항으로 어선을 압송해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360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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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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