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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로 공동주택 개발 가능

이따끔 기자 입력 2023-10-28 00:00:00 수정 2023-10-28 00:00:00 조회수 0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가 근무하면
자연녹지 지역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은 6층에서 7층으로 높였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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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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