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6곳에 대한 지정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주들은
서귀포시가 지난 198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20년 일몰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자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토지주들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최종 서귀포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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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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