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으로
간첩활동 누명을 받아 사형을 선고 받은
고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 모 씨가
재심을 통해 56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경무씨가 북한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지만
국가에 해악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여동생도 사실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고 오경무 씨는 1966년,
이복 형에게 납북된 뒤 탈출해 자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 후 형이 집행됐고,
여동생 오씨도 오빠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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