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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사건 고 오경무 씨 56년 만에 무죄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0-31 20:59:22 수정 2023-10-31 20:59:22 조회수 0

 제주 출신으로

간첩활동 누명을 받아 사형을 선고 받은 

고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 모 씨가 

재심을 통해 56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경무씨가 북한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지만 

국가에 해악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여동생도 사실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고 오경무 씨는 1966년, 

이복 형에게 납북된 뒤 탈출해 자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 후 형이 집행됐고, 

여동생 오씨도 오빠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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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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