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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사업 취소…"취소 처분 위법성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01 00:00:00 수정 2023-11-01 00:00:00 조회수 0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에
1조 600여 억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제주도가 진전이 없어 사업을 취소하자
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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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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