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과 의약품 관리 부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정직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이 파면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징계과정을 조사한 결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고,
정직 상태에서 약제를 주문한
추가 직무위반사항도 발견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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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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