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잠수함 업체의
서귀포 문섬 앞바다 훼손 사건이
무혐의 종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이자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 문섬 앞바다를 훼손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광잠수함 업체와 업체 부사장 김씨에 대해
최근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해경은 당초 지난 5월,
암초 등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업체와 업체 부사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 재심의를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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