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와 3.10 총파업 사건으로
244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은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4.3도민연대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피해자들의 유족 등을 조사한 결과
37.7%가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미신고자의 48%는
신고 대상인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4.3도민연대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부터 받아야 해
미신고자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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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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