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희생자유족청년회는 제주4.3평화재단
건립 등에 관한 개정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4.3평화재단이
제주도의 일개 출연기관이 아니고,
이사회 구성은 독립되어야 하며,
운영 주체를 관련 법령보다 하위인 조례로
규율하려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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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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