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제한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성산읍은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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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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