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환경을 보존한 도민에게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천 환경정화와 숲 조성,
생태계 교란종 관리 등을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주도는 내년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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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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