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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미설치 사유 등 안전관리책임자 조사 확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10 20:25:00 수정 2023-11-10 20:25:00 조회수 0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책임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시공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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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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