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이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안은
책임 경영을 명분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니다.
이어 4.3 평화재단은
정권이나 도정에 관계없이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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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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