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에서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선처 호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11 20:25:00 수정 2023-11-11 20:25:00 조회수 0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유기한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온 뒤
서귀포시내 공원에서 노숙하다
잠든 아들을 두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아들을 버릴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