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이호유원지 사업에 대해
압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호해수욕장 동쪽 공유지 일부와
공유수면 2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고도
18억여 원의 공유재산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회사 제주분마이호랜드에
대해 압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최근
사업 인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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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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