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까지 혁신도시 개발지구와 대규모 공사장 등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진벽이나 방진망 설치, 통행도로 물뿌리기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점검합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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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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