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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뒷돈 받은 전 이장 손해배상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13 22:17:52 수정 2023-11-13 22:17:52 조회수 0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전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부는

전 마을 이장인 정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가했습니다. 


 정씨는 뒷돈을 받고 

주민총회 결정에 반해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1심 재판부는 주민 60여 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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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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