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전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부는
전 마을 이장인 정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가했습니다.
정씨는 뒷돈을 받고
주민총회 결정에 반해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1심 재판부는 주민 60여 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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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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