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기간은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 요건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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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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