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제주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고,
도청 고위공무원이 이를 통해
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전 제주본부 담당자가
신규 태양광발전의 계통 연계를
불허하라는 본사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태양광 설비 111개를 허용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주도 모 국장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6개 태양광 설비를 가족명의로 운영해
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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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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