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박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청부 살인을 저지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
김씨의 도주를 도운 부인에게는
1심보다 5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박씨는
지난해 후배인 김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음식점 대표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대표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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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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