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공원에 아들을 두고 달아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제주에 와
서귀포시 한 공원에 잠든 아들을 두고
사라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집행유예를 요청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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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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