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공원에 아들 유기한 중국인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15 20:25:00 수정 2023-11-15 20:25:00 조회수 0


제주의 한 공원에 아들을 두고 달아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8월,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제주에 와
서귀포시 한 공원에 잠든 아들을 두고
사라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집행유예를 요청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